
효성그룹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조 회장에게 적용됐다.
1심은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전체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상감자 행위로 회사가 크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회장의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