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0건' 채 해병 특검, 무더기 7명 구속영장 '승부수'…결과는?

'구속·기소 0건' 채 해병 특검, 무더기 7명 구속영장 '승부수'…결과는?

이혜수 기자
2025.10.22 16:58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부터),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사진=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부터),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사진=뉴스1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틀 동안 총 7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채 해병 특검팀은 4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속과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 5명, 과실치사상 2명 총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 5명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고 채수근 해병의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고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채 해병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중 유일하게 구속과 기소가 한 건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 초기 김 전 사령관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에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7명이라는 무더기 구속영장이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채 해병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야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진술·증거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요컨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필요한 수사를 대체로 마쳤다는 의미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결과는 남은 특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다음 수사 대상이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만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외압 사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심리를 맡았다.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 △오후 1시 유 전 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 전 단장 △오후 3시40분 박 전 보좌관 △오후 5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같은날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임 전 사단장 △오후 5시 최 전 대대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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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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