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채수근 해병이 순직에 이르게 된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순직한 뒤 2년3개월 만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돼 현 상태에서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주거 일정하고 직업 및 부양할 가족 관계 등을 살필 때에도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임 전 사단장에게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 해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최장 20일 동안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또는 특검)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이 구속됨에 따라 특검팀의 채 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이른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구명로비는 임 전 사단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들을 동원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