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30대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난 29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신정중학교 앞에서 의견문을 발표하고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이용자들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촉구하겠다"며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통해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이는 사고가 났다. 당시 어린 딸을 지키려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여성은 중태에 빠졌다가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PM) 사고 건수는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약 40%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고 동승자는 탑승할 수 없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연수구 사고 가해자들은 관련 각종 교통 법규를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