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수사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가닥…임성근 구속연장

채해병특검, '수사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가닥…임성근 구속연장

조준영 기자
2025.10.31 12:00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냐는 기자 질의에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 일부 추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수사외압에 연루된 이 전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에 만료된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경우 채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어제 임 전 사단장이 새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가 접견한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법정에 가서 본인 입장을 진술하겠다는 상황이라 어제(30일) 조사는 사실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만장일치로 처리되지 못한 박 대령 관련 제3자 진정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채 기각 처리해 다른 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등 방법으로 군인권조사과의 박 대령 제3자 진정신청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상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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