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한 오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 중의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의) 대검찰청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라는 질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박석일 전 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 사전에 송창진 전 검사(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렸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그런 부분을 수사 받을 것 같은데 수사 과정에서 잘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특검은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했으나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같은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특검은 고발건을 배당 받았던 공수처 수사3부가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죄가 없고 이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날 이 전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신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 로비를 한 적도 없다. 황당한 이야기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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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참고인이 두 분을 봤다고 진술했다'는 물음엔 "그들이 어떤 명목에서 어떤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는지는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휴대전화 파손 이유에 대해서는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그게 왜 파손이 되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