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리 거절에 잔혹한 범행 계획…'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혐의 인정

무상 수리 거절에 잔혹한 범행 계획…'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혐의 인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11.04 16:19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의 김동원씨. /사진=뉴시스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의 김동원씨.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4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총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피고인 김씨 측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김씨 측은 "최대한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김씨는 지난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했다. 살해당한 3명은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 등이다.

김씨는 범행 당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고 이후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김씨는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으며 인테리어 하자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인 1년이 지났다며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범행 전날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률에 따라 김씨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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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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