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배우자로 잘못 통감
통일교 공모나 청탁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받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청탁 등을 들어주려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사진)가 그간 부인해온 샤넬백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청탁사실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공소사실 중 전성배씨로부터 '2차례 가방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본인(김 여사)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성배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성배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전성배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며 "특히 특검은 전성배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금품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샤넬 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