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전소미(24)가 자신의 브랜드 제품 홍보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씨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인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했다. 고발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뷰블코리아와 전씨는 지난해 뷰티브랜드 글맆(GLYF)을 론칭했다. 최근 글맆의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구급상자처럼 생긴 흰 상자 위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을 사업·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글맆은 전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