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10일 임성근 재판 넘긴다…출범 4개월만 첫 기소

채 해병 특검, 10일 임성근 재판 넘긴다…출범 4개월만 첫 기소

안채원 기자
2025.11.09 14:18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재판에 넘긴다. 출범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1호 기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0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상현 전 해병대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등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수색 작전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위반)도 받는다.

박상현 대령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로, 임 전 사단장이 포병부대를 질책한 내용과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한 사항을 포병부대 선임대대장인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압박해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최 중령은 임 전 사단장·박 대령의 지시·강조사항을 이용민 중령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를 거론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혐의를, 이 중령은 이 같은 지시를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앞서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7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가 지난 7일 특검팀이 구인을 시도하자 조사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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