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버지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고, 이 때문에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어린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도록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는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눈이 돌아가는 등 아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응급처치에 나서는 등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을 침대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며 "이전에 아들 뺨과 옆구리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자수 후 "아들이 자지 않고 칭얼대길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