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검 검찰연구관들에게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검사인 대검 검찰연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을 찾아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이 작성한 '대검 연구관 의견' 제목의 입장문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행은 이자리에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 포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윗선을 의식했다는 해명을 한 것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도 힘들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행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은 통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 두 사람이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양형기준보다 더 선고를 받았다. 공판검사들이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 합당한 결과를 냈다"며 항소포기 결정이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사실상 정 장관의 수사지휘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가 법무부 장·차관 반대로 항소 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추측 아니겠냐,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장을 마감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 4시간여 전까지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재검토 지시에 이어 최종 불허하자 수사·공판팀에 항소 포기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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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불만이 터져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