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공동피고인인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는 12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남색 정장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출석한 노 전 의원은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아진 모습이었다.
공동피고인인 박씨는 재판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정에서 아내인 조모씨를 통해 제출했다. 조씨는 박씨가 건강을 이유로 도저히 출석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어떤 소명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법원으로선 이 내용만 갖고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만한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선고 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때도 박씨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해 경우에 따라선 강제력을 부과해서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 측은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 측은 "이 사건은 수사를 총괄한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를 총괄함으로써 관여한 상급자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검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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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어떤 구설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양심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