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대장동 항소포기' 고발장 접수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오동운 "'대장동 항소포기' 고발장 접수시 법과 원칙 따라 처리"

조준영 기자, 김도현 기자, 이태성 기자
2025.11.12 11:09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판단해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 7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범죄자에게 도로 돌려주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이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다는 보도를 봤다"고 하자 서 의원은 "꼭 고발장이 접수가 돼야 되나, 인지사건을 수사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다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는 지난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 책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한 2000억여원에 대해 가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압류 조치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추후에 보다 자세한 입장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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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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