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마유크림으로 유명한 비상장 화장품 업체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유진저축은행(현재 다올저축은행)이 SK증권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유진저축은행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SK증권 등은 마유크림 등 화장품을 제조하는 A사에 투자하기 위해 2015년 PEF(사모펀드)를 설립했다. 유진저축은행은 PEF에 출자했다.
PEF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는 A사 경영권을 인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이에 유진저축은행은 SK증권 등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진저축은행은 SK증권 등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허위·부정확한 정보로 투자 결정을 유도해 20억원의 투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사의 주요 납품처가 직접 화장품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생산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화장품 레시피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점 등을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진저축은행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유진저축은행 측이 청구한 20억원의 절반인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법원은 SK증권 등이 투자대상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전부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 중 SK증권 등이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고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 발생 시점 및 손해액 산정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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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PEF의 설립자와 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해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됐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SK증권 등이 이를 어겼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손해 발생 시점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해 "유진저축은행의 손해액은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PEF의 재산상태에 의해 정해야 한다"며 "유진저축은행이 보유하는 지분의 가치는 PEF 및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PEF가 SPC를 통해 보유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은 지분과 관련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유진저축은행이 지분과 관련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해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