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영주씨가 최근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1979년 10월 경찰에 체포된 이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과 폭행 등을 당한 뒤 남민전에서 활동했다고 답했다. 이후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남민전은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1976년 결성된 지하조직으로 공안당국은 1979년 서울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남민전 활동에 국가보안법 혐의 등을 적용해 80여명을 검거한 바 있다.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렸으며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남주 시인 등이 관련 사건으로 투옥됐다.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1월 이씨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행 등으로 허위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해 12월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지난 7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남영동에 끌려간지 46년 만이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검찰의 상고장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의 남편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려 4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며 "슬픔과 억울함으로 켜켜이 쌓여 있던 시간 속에 이제야 비로소 작은 기쁨이 스며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