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정진솔 기자
2025.11.17 09:00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살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지 이틀 만인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특검팀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수용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는 점도 호소했다.

내란 특검은 당일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을 투입하고 135쪽 분량 의견서 등을 준비해 조 전 원장의 구속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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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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