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으로 생긴 사산아를 출산한 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11월부터 1년 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전달돼야 공판 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소장을 받은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A씨에게 송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A씨 등록 거주지에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지난 13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기소 후 1년 만에 재판이 시작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산아는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됐으며, A씨 가족이 약 한 달 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신고 접수 후 바로 다음 날 전남 나주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 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기관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