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다이빙 중국 대사의 얼굴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보수단체 회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외국사절모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과 40대 남성 1명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7월22일 저녁 8시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찢어 다이빙 대사를 모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3명을 특정해 조사하던 중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로 알려졌다.
현수막은 자유대학 측이 제작한 것으로 다이빙 대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 중국 국기 등이 인쇄돼 있었다.
형법 108조 2항은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게 모욕·명예훼손을 가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