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함의 표시" 푼돈 쥐여주고 9세 소녀 손잡은 60대, 전과자였다

"친근함의 표시" 푼돈 쥐여주고 9세 소녀 손잡은 60대, 전과자였다

채태병 기자
2025.11.25 10:32
처음 본 9세 여아의 길을 막고 악수하자며 손을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처음 본 9세 여아의 길을 막고 악수하자며 손을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처음 본 9세 여아의 길을 막고 악수하자며 손을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군 한 육교에서 9세 B양 앞을 가로막은 뒤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2000원을 건넸다. 이후 그는 악수를 요구했는데 B양이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17세 C군이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의 목과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했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이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 추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C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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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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