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이륜차·PM 집중단속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대여 등
1시간반 동안 22건 잇단 적발
"배달 늦으면 취소될까 봐 빨리 가려고…."
2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경찰의 교통단속에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변명했다.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 사이를 파고들어 가장 앞줄로 진입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끼어들기다. 배달상자를 단 오토바이 운전자는 "앞에 빨리 가려고 그랬다"며 "배달이 늦어서 고객이 취소되면 혹시 문제될까 싶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날 경찰관 35명과 순찰차 4대, 암행순찰차, 교통기동대까지 투입해 테헤란로 일대에서 이륜차·PM(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PM과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잦아지자 강력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일대는 강남지역에서 오토바이 통행이 많다고 손꼽히는 구간이다. 평일 오후인데도 양방향으로 이륜차가 줄지어 이동했다. 단속에 나선 한 경감급 경찰관은 "지금은 단속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지면 도로가 꽉 막혀 단속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약 1시간30분 동안 22건의 적발이 이뤄졌다. 사례별로는 △신호위반 1건 △끼어들기 15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1건 △헬멧 미착용 2건 △무면허운전 2건 △인도주행 1건이었다.
'안전한 배달' 스티커를 붙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 앞으로 불법 끼어들기를 감행해 적발됐다. 단속경찰관은 "좌회전 차로에선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순서를 지켜 뒤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23조에 따라 끼어들기 금지위반이고 오토바이 범칙금은 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전동킥보드를 대여하려던 미성년자 남학생이 단속에 적발됐다. 남학생은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됐다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보유가 필수다. 경찰은 대여업체 무면허 가입경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단속에 나선 이상범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4년 전 이 일대에서 대학생 2명이 술을 마시고 PM을 함께 타다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며 "교통질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그 대가는 크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찰청이 이달부터 추진 중인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하나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환경 불편요인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각종 안전, 불편, 시민들의 인식까지 포함된 대진단을 통해 서울 교통의 개선을 추진하고 한해 150~200명의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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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도 이륜차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범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리디자인의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를 비롯해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총 354명의 경찰인력을 투입, 이륜차와 PM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