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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