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아리 멍 가득, 자녀들 체벌 후 '찰칵'...SNS 인증샷 올린 엄마

종아리 멍 가득, 자녀들 체벌 후 '찰칵'...SNS 인증샷 올린 엄마

전형주 기자
2025.11.28 18:43
한 여성이 자녀를 때리고 이를 사진으로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스레드 캡처
한 여성이 자녀를 때리고 이를 사진으로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스레드 캡처

한 여성이 자녀를 때리고 이를 사진으로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7일 SNS에는 두 아이 엄마라는 네티즌이 올린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춘기 시작인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가. 기억하고 기억하자"라며 두 아이의 종아리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의 종아리에는 회초리로 때린 듯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 자신 없다. 실망감과 배신감인데 엄마의 자리에서 놓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게시물 머리말에는 "#기억하자 #너희도 기억하고"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작성자는 종아리를 확대한 사진에 아이들 이름까지 적어놨다. /사진=스레드 캡처
작성자는 종아리를 확대한 사진에 아이들 이름까지 적어놨다. /사진=스레드 캡처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두 번 때린 자국이 아니다",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종아리 체벌이야 집안 사정에 따라 그럴 수 있다지만, 그걸 SNS에 올리려고 엄마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한 건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작성자는 해당 게시물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관련 내용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제벌할 권리는 사라졌다.

자녀를 체벌한 부모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아동학대'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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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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