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이유는…"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음주운전 적발 60대 무죄 이유는…"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류원혜 기자
2026.06.02 20:08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부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100여m 운전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최하한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실제 운전대를 잡았던 시점에도 이 수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경찰이 작성한 주취 운전자 보고서에 자신의 언행 상태가 '양호'로 기록됐다며 외관상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음주측정기로 호흡 측정한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04%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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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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