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등학생이 다른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도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대인고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는 진짜", "폭파 시간은 오전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또 경찰이 신원 추적에 난항을 겪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나를 잡겠다고 전담대응팀이니 XX('호들갑'을 지칭하는 비속어)을 떠시는 군요"라며 "관련 기사를 읽고 엄청 웃었다. 가상사설망(VPN)을 다섯번 사용해 IP를 우회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라고 비아냥 댔다.
A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유사한 방식으로 저지른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종적으로 A군이 전국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14번에 걸쳐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해배상액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112 출동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제3자가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태"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1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