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후기 글을 남긴 여성이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고소 위협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은 28일 방송을 통해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22일 저녁 앱을 통해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과메기 2인분을 포장 주문했다. 그는 음식을 받아 집에서 식사하던 중 뒤늦게 배추에서 벌레 수십마리를 발견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은 상태라 따로 환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앱을 통해 '과메기랑 야채랑 다 맛있는데 먹고 보니 배추에 벌레들이 많이 기어다닌다'는 후기를 남겼다.
그런데 사장의 반응이 황당했다. 사장은 A씨의 리뷰에 직접 댓글을 달고 "배추 전수 검사를 했는데 벌레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왜 벌레가 나왔는데 취소 처리하지 않았냐. 대부분 음식에 문제가 생기면 사진을 찍어 취소하는데 왜 고객님은 안했냐"고 따졌다.

그는 "배달 주문은 주소가 보이는데, 포장 주문으로 주소를 가리고, 누가 보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키작은 여자 고객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추벌레 사진 찍어 주시면 전액 환불해드리겠다"며 "참고로 영업 방해를 하신 거면 무고죄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후기에 사진을 첨부하자, 사장은 사과도 없이 후기 전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양원보 앵커는 "배추벌레는 먹어도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저걸 누가 먹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