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휘발유 구매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강동구 상일동 소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서 이사를 한 아내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는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려고 했다. 휘발유 구매 도중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