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 감싸안고 "뽀뽀" 추행한 50대 경찰관...뒤늦은 자백에도 '유죄'

부하 여경 감싸안고 "뽀뽀" 추행한 50대 경찰관...뒤늦은 자백에도 '유죄'

채태병 기자
2025.11.29 15:14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자백했지만,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남성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6월30일 오후 9시33분쯤 원주시 길거리에서 회식 후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안았다. 그는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여경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길래 허리를 잡아준 것"이라며 "뽀뽀 얘기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대화에 주목한 재판부는 "며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되묻지 않고 곧장 사과했다"고 꼬집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낸 A씨는 2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절차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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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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