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 불필요하면 누구 구속할지 의문"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 불필요하면 누구 구속할지 의문"

오석진, 조준영 기자
2025.12.03 10:31

추경호 의원 불구속 기소 예정…공범으로 적시된 의원은 없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중요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치 않다하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 어떤 조치를 취했냐에 따라서 해당 사태 극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영장 기각 사유가 혐의 및 법리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면 전부 다툼의 여지는 생긴다"고 했다.

이어 "의원총회 장소가 당사로 변경된 이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있는 국회의원 등은 국회로 들어오려는 발을 돌려 당사로 갔다"며 "국회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특검보는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계획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검팀은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팀 수사기한이 오는 14일 만료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체포동의안을 한번 더 받아야 하는 탓에 특검팀은 추 의원 구속이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추 의원을 기소할때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길 다른 의원이나 국민의힘·정부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기록 정리 등을 마치는대로 신속하게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혐의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고 추가·보강수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할지 고민 중이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결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의도적으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의원들이 모일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 이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추 의원이 특정한 역할을 전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저녁 11시55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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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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