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까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법부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며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사법개혁안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헌정사에 있었던 10번의 비상계엄 중 가장 짧은 시간인 5시간30분 만에 해제가 됐다"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난 탄핵 결정문 중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는 대목이 아마도 널리 읽혀지고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재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