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9살 자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의 표시" 항소했지만

7살·9살 자매 만진 60대 학원차 기사 "친근함의 표시" 항소했지만

채태병 기자
2025.12.03 19:12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술학원 여자 어린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범행했다.

A씨는 차량 발판에 오르는 B양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어린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하게 범행했다. 그는 학원차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C양의 중요 부위를 반복해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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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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