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입법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재판부 구성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관여하는 데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란 기관이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권의 과잉행사로 인한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고 최근에도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됐다가 비상계엄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직전의 역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가 심의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전담재판부추천위원회를 △헌재소장이 추천하는 3인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재소장이 전담재판부 추천권에 관여한다고 하면 결국 헌재는 이 법안에 대해 위헌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심판이 선수역할을 하는 것은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라며 "결국 헌재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돼 당연히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결국 내란재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성하고 성찰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심금제도에 따라서 1심은 2심으로, 2심은 3심으로 재판의 공정을 확인하도록 돼있는 것"이라며 "신속성에 대해서는 담당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선고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사법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켜 재판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돼 버리면 장기간 재판이 중단될 때 재판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박한 선고를 지켜보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재판의 공정, 신속성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부분 문제점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원재판부의 조직구성 관련해서는 상당한 입법형성권,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법무차관이 (지난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