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을 의심" 김포서 '욱일기 벤츠' 또 나왔다...처벌 왜 못하나

"내 눈을 의심" 김포서 '욱일기 벤츠' 또 나왔다...처벌 왜 못하나

윤혜주 기자
2025.12.04 16:45
도심 한복판에서 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도심 한복판에서 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도심 한복판에서 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 욱일기를 붙인 흰색 벤츠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이 찍힌 곳은 경기도 김포 도심 한복판으로, 오른쪽 옆면과 뒷면 창문 등 차체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을 붙인 채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작성자 A씨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보게 될 줄 몰랐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가까이에서 확인하고는 눈을 의심했다"며 "아직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천, 이달 들어서는 대구에서 욱일기를 붙이고 주행하는 차량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온 바 있다. 부산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대형 욱일기를 내거는 일도 있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선 당시 사용한 군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 침략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욱일기 자체를 직접 금지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도 욱일기 사용 제한이 공공시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물에 욱일기를 붙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지난해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욱일기 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다"며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욱일기, 욱일기 문양 전부,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욱일기 일부가 포함된 옷, 물건, 영상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유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욱일기를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절차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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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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