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1개월간 395건 접수…일 평균 12.7건

재판소원 시행 1개월간 395건 접수…일 평균 12.7건

이혜수 기자
2026.04.13 18:18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후 하루 평균 12.7건씩 접수돼 약 1개월 만에 395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및 결정 통계'를 발표했다. 헌재에 따르면 31일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본안 건수는 395건으로 일평균 12.7건씩 접수됐다.

접수된 재판소원 395건과 관련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건수는 134건, 가처분 신청 건수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헌법소원 연간 접수 건수는 평균 2772건이다. 상세하게는 △2021년 2827건 △2022년 2829건 △2023년 2951건 △2024년 2522건 △2025년 3092건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이 월평균 약 231건씩 접수된 것에 비교하면 재판소원은 시행 1개월 동안 164건 더 접수된 것이다.

접수 방식으로는 △전자 접수 215건(54.4%) △방문 접수 45건(11.4%) △당직 접수 3건(0.76%) △우편 접수 132건(33.4%)으로 나타났다. 법원 사건 유형으로는 형사사건이 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사 109건 △행정 63건 △기타(가사·가정 보호·확인 불가) 10건이 뒤를 이었다.

지정재판부 결정에 따라 재판소원 359건 중 총 194건이 각하됐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나머지 201건은 추후에 사전심사를 거쳐 지정재판부의 결정을 받을 방침이다. 각하 사유별로는 청구 사유를 지키지 않은 사건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각하된 사건 중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 46건 △기타 부적법 사건이 24건 △법적 구제 절차를 전부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어긴 사건이 7건이었다. 이중 각하 사유가 중복된 사건은 11건이다.

지정재판부 결정으로 각하된 사건 194건 중 153건은 대법원을 피청구인으로 삼았다.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재판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 외의 법원을 피청구인으로 한 사건은 8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복수 피청구인 사건의 피청구인 모두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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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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