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112억원 챙긴 기자·증권사 직원…검찰 구속 기소

선행매매로 112억원 챙긴 기자·증권사 직원…검찰 구속 기소

이현수 기자
2025.12.09 14:38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시스.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1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 경제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정환)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제신문 기자 A씨와 공범인 전 증권사 직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약 8년간 특정 종목 주식을 매집한 다음 호재성 기사를 보도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소속 기자가 작성한 보도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후에는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등 수법을 넓혀갔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씨의 존재를 파악했다.

또 검찰은 송치 전부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송치 후에는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 주식 등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고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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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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