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만

송민경 기자
2025.12.16 15:58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쯤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내년 3월17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7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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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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