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630억 차익 의혹'…KH필룩스 전 임원 1심 무죄

주가조작으로 '630억 차익 의혹'…KH필룩스 전 임원 1심 무죄

최문혁 기자, 이현수 기자
2025.12.23 11:18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으로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3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 부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회장 B씨와 전 대표이사 C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공시와 관련한 KH필룩스의 행위 자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해당 공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KH필룩스의 바이오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추진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바이오 업체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점, 실제 법률 실사와 가치평가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KH필룩스가 주가 조작을 위한 외관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장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서 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된 사건"이라며 "현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근거로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KH필룩스가 지분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과 관련해 호재성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허위로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부회장인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621억원, 추징금 약 156억원을 구형했다. △전 부회장 B씨는 징역 13년·벌금 약 530억원·추징금 약 134억원 △전 대표이사 C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B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필리핀 마닐라국제공항에서 현지 출입국관리당국에 붙잡혀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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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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