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소송서 '패소'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소송서 '패소'

송민경 기자
2025.12.28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신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 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7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 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 전 총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전 총장과 함께 소송을 낸 최서원 전 수원대 이사장에게는 임원취임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 전 총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이사장은 이 전 총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 전 이사장이 이 전 총장과 공모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법원은 "기소유예 결정에서도 최 전 이사장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어떤 관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 않다"며 최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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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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