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를 재취득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위반자는 면허 재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해당 면허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7년 동안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는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해야만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지난 2일부터는 운전학원 방문 없이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 도로 연수가 가능해졌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현장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