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처리하고 후임엔 더 연장자...법원 "2년치 임금만으론 부족" 왜?

'정년퇴직' 처리하고 후임엔 더 연장자...법원 "2년치 임금만으론 부족" 왜?

이혜수 기자
2025.12.29 07:0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정년퇴직을 이유로 퇴직당한 뒤 나이 많은 후임자 채용으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한차례만 계약갱신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받은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B재단이 2020년 5월 A씨를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재단에서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했다. B재단은 A씨를 정년퇴직 처리한 후 연장자인 후임을 채용했다.

A씨는 B재단의 퇴직 처리에 불복해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A씨는 기간제 근로자고 적용된 정년 규정은 유효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두 번의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A씨는 같은 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1월 "정년이 적용돼 기간만료 통지가 정당하다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와 B재단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월 "B재단이 A씨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A씨가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된 계약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2년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재처분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1회에 한해 인정된다는 전제로 복직 이행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2년 치 임금 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B재단은 A씨와의 근로계약이 한 차례를 넘어 반복돼 갱신되지 못했을 만한 합리적 사정을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연령상 직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는 등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B재단은 A씨의 후임 지휘자로 연장자를 채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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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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