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교비회계의 재정을 통해 법인회계의 지출항목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하고 형식상 근로자를 채용해 급여 명목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회비 지출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회비 지출을 통한 범행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줬다"면서 1심 법원의 판단보다 감형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