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볼 낯도 없게..."매달 이자 드릴게" 사돈 속여 11억 뜯은 50대

자식 볼 낯도 없게..."매달 이자 드릴게" 사돈 속여 11억 뜯은 50대

채태병 기자
2025.12.31 16:52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받아 드리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 일부를 지급해 실제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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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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