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운전기사 등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쯤 고창군 고수면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73km 지점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사고를 내 사상자 11명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는 앞서 발생한 승용차 간의 사고가 있어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사고 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그대로 덮쳤다.
이 사고로 현장을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소속 55세 이승철 경정과 30대 견인차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 구급대원 2명, A씨, A씨 가족 4명, 승용차 운전자 2명 등 총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1계급 특진과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경정의 빈소에서 조문한 뒤 "이 경정께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희생하셨다. 매우 책임감 있고 직무에 충실하셨던 분이라고 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국가로서 녹조근정훈장을 추서함으로써 그 뜻을 기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고속도로 사고는 후속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공직자로서 사고 수습하다가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과 도로공사가 함께 협의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업무에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한 고인은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등을 거친 뒤 지난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해 12지구대로 자리를 옮겼다.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다. 빈소는 전주시민장례문화원 201호에 마련됐다. 전북경찰청은 내일(6일)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이 경정의 영결식을 열고 고인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