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400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강영선)은 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 각 2억~3억7000만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계좌를 통해 상품권 거래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수십억원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B씨와 C씨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해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해당 재판과 별개로 서울지역 소재 한 일선경찰서장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