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했다.
26일 뉴스1·뉴시스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지난 20일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까지 일괄 삭제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이 어도어에 항의하는 일이 불거졌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영상 업로드 권한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무단 공개이며 구두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