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됐는데 5급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 1500만원

음주 적발됐는데 5급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 1500만원

윤혜주 기자
2026.01.28 09:5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전날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원시 공무원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쯤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차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자 A씨는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부적법성, 체포 요건 결여 등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이 권리고지 확인서에 직접 서명했고,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제기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체포 이후 범행을 시인하며 추후 출석하겠다고 해 수사 절차 없이 석방된 만큼 체포통지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기초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경미하지 않을 뿐더러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을 볼 때 경찰의 체포 행위는 합리적"이라며 "당시 신고 내용, 피고인의 외관 상 모습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했고 변경될 만한 추가 내용은 없는 만큼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2024년 7월 정기 인사에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남원시는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남원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남원시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일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최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인사는 원칙과 절차에 근거해 진행됐다"며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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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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