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 중단 손배소…대법 "남원시, 대출금 400억원 갚아야"

남원 테마파크 중단 손배소…대법 "남원시, 대출금 400억원 갚아야"

이혜수 기자
2026.01.29 11:42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뉴시스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뉴시스

남원 테마파크 사업 중단과 관련해 남원시가 남원시민간개발사업 대주단에 4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대주단이 "시행사에서 빌려간 돈 405억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하라"며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 루지 등을 포함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남원시는 사업을 위해 2020년 민간 사업자인 A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사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405억원을 대출받았고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다.

시설이 준공된 이후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때 체결된 A사와의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A사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운영을 중단했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대주단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준공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원시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됐다"며 "남원시는 대주단에 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실시협약이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남원시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액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소송이 민법에 따른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에 따른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의무의 존재 여부, 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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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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