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외출 10분 넘어도… 대법 "외출제한 위반"

전자발찌 외출 10분 넘어도… 대법 "외출제한 위반"

오석진 기자
2026.02.02 06: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전자장치를 달고 외출한 뒤 집에 10분만 늦게 들어와도 전자장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발찌 등 부착자에 대해 '야간 외출을 삼가야 한다'는 부착명령 준수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제주지법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같은달 15일부터 지난해 11월14일까지 매일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 저녁 8시40분쯤부터 밤 11시30분쯤까지 제주시의 한 술집에 있다가 택시를 잡을 수 없어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A씨는 같은날 밤 12시부터 10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외출제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해당 외출제한 준수사항이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준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법원이 부착명령과 관련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외출제한 준수사항의 구체적 내용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안내를 받은 경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가 늦어진 사정 △위반 시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10분을 넘긴 귀가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택시를 잡지 못했다는 사정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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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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