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 공무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 A(45·여)씨가 지난 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 또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도 위법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지난달 27일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외관 모습과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음주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며 "양형에 대해선 원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만큼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31일 오전 2시10분쯤 남원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 차는 타이어 하나가 완전히 터진 상태로 갓길에 주차돼 있었다.
경찰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는 A씨에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넘게 이에 불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승진을 앞두고 있다. 눈을 감아주면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며 경찰관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7월 정기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남원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