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날벼락' 비극 나흘만…사고 낸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로 숨져

'조수석 날벼락' 비극 나흘만…사고 낸 화물차 기사, 교통사고로 숨져

박효주 기자
2026.02.06 17:34
지난 2일 경기 안성시 한 국도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쪽으로 꺾인 방현망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후 차량 모습.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일 경기 안성시 한 국도를 달리던 차량이 도로쪽으로 꺾인 방현망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후 차량 모습.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물차로 대형 크레인을 견인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해 반대편 차선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50대 운전자가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8분쯤 경기 화성 만세구 한 편도 1차선 도로 교량 부근에서 승합차가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아 운전자 A씨(50대)가 숨졌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2시10분쯤 안성시 삼죽면 38번 국도에서 60톤짜리 대형 크레인을 싣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인물이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이 도로 쪽으로 꺾였고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차와 충돌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이자 B씨 남편은 사고 후 아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경찰에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확인 등 조사를 벌여 사고 차가 A씨가 충격한 철제 방현망과 충돌한 것을 파악했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현장을 벗어난 뒤 적재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사망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씨 사망 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현망 관리 주체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계속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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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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